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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의소리] “헌법·법률 개정안, 국민이 직접 발의해 고칠 수 있는 개헌 해야”
  • 작성자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
  • 작성일시21/12/22 13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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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헌법·법률 개정안, 국민이 직접 발의해 고칠 수 있는 개헌 해야”

 

http://www.sjsori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5335

http://sjcitycenter.or.kr/sub0302/view/id/331